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이 정해지면
출생신고는 꼭 해야하는데요!
오늘은 출생신고 기간에 대해
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:)
출생신고 기간의 경우
아기가 태어난 후
한달 이내에 해야한답니다!
출생신고 기간 이후에
출생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
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니
늦지않게 꼭 기억해주세요:)
출생신고 기간의 준비물은
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와
보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해요!
이 때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중
출생증명서의 경우에는
사본이 아닌 원본에 한해서만
출생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:)
출생신고 기간에 출생신고를 하면서
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!
출생신고 기간의 준비서류와
아기의 양육수당이 입금 될
보호자의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니
한번에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:)
오늘은 출생신고 기간에 대해
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:)
출생신고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내에
꼭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해야만
정상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고
인터넷으로는 출생신고를
할 수 없다고하니 참고하세요!
출생신고를 마쳤다면
어린이보험 준비하셔야죠!
어린이보험은 아이의
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
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~
어린이보험 전문 설계사에게
무료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
링크 공유해드리니 꼭 참고하세요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