꽁꽁이맘의 요리조리 육아일기



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이 정해지면

출생신고는 꼭 해야하는데요!


오늘은 출생신고 기간에 대해

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:)





출생신고 기간의 경우

아기가 태어난 후

한달 이내에 해야한답니다!


출생신고 기간 이후에

출생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

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니

늦지않게 꼭 기억해주세요:)





출생신고 기간의 준비물은

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와

보호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해요!


이 때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중

출생증명서의 경우에는

사본이 아닌 원본에 한해서만

출생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:)





출생신고 기간에 출생신고를 하면서

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!


출생신고 기간의 준비서류와

아기의 양육수당이 입금 될

보호자의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니

한번에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:)





오늘은 출생신고 기간에 대해

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:)


출생신고의 경우 출생신고 기간내에

꼭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해야만

정상적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고


인터넷으로는 출생신고를

할 수 없다고하니 참고하세요!





출생신고를 마쳤다면

어린이보험 준비하셔야죠!


어린이보험은 아이의

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

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~


어린이보험 전문 설계사에게

무료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

링크 공유해드리니 꼭 참고하세요: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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